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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원금 출고가 차이

by 황남빵 2021. 5. 23.

대리점 혹은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때에 '출고가'와 '할부원금'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가게나 통신사 홈페이지에는 "출고가 인하! 지금이 찬스!"나 "할부원금을 비교하세요!"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슷해 보이는 출고가와 할부원금,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요. 이 둘을 착각하게 되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출고가

출고가는 말 그대로 제조사에서 책정하는 단말기의 가격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당연한 이야기이나 출고가는 절대 할부원금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선택약정 요금할인 등 일부 계약조건에서는 출고가와 할부원금이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출고가와 할부원금은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알기 쉽게 슈퍼에서 파는 물건으로 비교하자면, 슈퍼에서 판매하는 상품, 예를 들면 과자의 희망 소비자 가격이 스마트트폰의 출고가에 해당합니다. 

 

할부원금

우리가 휴대폰을 구입 할 때, 대부분의 경우 단말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합니다. 이 때에 24회로 금액을 쪼개기 전의 금액, 즉 원금이 할부원금을 뜻합니다. 휴대폰 계약을 맺을 때에 이 할부원금을 희망하는 할부 개월수(보통 24개월)로 나누어, 거기에 할부 수수료와 기본료,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이 총 월 납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 할부원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의 출고가 처럼 슈퍼에서 파는 과자에 비교하자면, 슈퍼가 자체적으로 측정한 금액이 할부원금에 해당하며, 슈퍼가 희망 소비자 가격이 1,000원인 과자를 세일 등으로 800원에 판매 하게 된다면 이 800원이 할부원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출고가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24개월 약정을 조건으로 할인받아 할부원금 80만원으로 개통 할 경우, 실제 지불하게 되는 금액은 80만원이 되며, 출고가는 무시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계약에서는 계약 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할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KT의 심플코스 적용 후 6개월 이내 요금제 변경 등) 이 경우 할부원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이 출고가와 할부원금의 차이 정리였습니다. 이 두가지만 짚어 놓아도 휴대폰 구매시 휴대폰이 싼지 비싼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가능해지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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